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취업사이트 운영자입니다.
그런 채용공고를 보신 건가요? 나이 제한 표기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으니까요.
많은 기업들은 채용공고를 올릴 때 그렇게 불분명하게 응시자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면 만 나이라고 제시하거나 출생년도를 병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다만, 직무상 연령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공고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사이트에서 나이 제한 채용공고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채용공고를 보신 건가요? 나이 제한 표기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으니까요.
많은 기업들은 채용공고를 올릴 때 그렇게 불분명하게 응시자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면 만 나이라고 제시하거나 출생년도를 병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다만, 직무상 연령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공고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채용사이트에서 나이 제한 채용공고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2.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