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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산참사와 임진강참사 알려주세요 ~
l0v2**** 조회수 10,958 작성일2009.09.12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현재 상황까지 알려주세요

자세하고 길수록 좋아요

 

학교 레포트 이런거 아니구요 시사를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추적 60분 보고 용산참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됐거든요 -_-;...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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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하였다.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4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법률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임진강 참사

신문기사

지난 6일 임진강 인근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민간인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북한의 방류가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측 재난 방어 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범람이 아니고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방비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수위가 1m 오르는데는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피는 3~5분이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지점에는 수자원공사가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 기준점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필승교 수계가 3미터를 넘어선 새벽 3시쯤 경고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 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축된 재난 시스템 가동만으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임진강 일대에 홍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돼 있어 군남 홍수조절지도 일종의 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된 방류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황강댐 방류가 기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가 많이 와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기타 여건상 댐에 물을 비워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기술적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임진강 실종 사고’의 책임에 우리 당국의 늑장 대응이 한몫했던 것이다.

경기 연천군청은 이미 임진강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사고 당시 ‘먹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임진강의 이상 징후를 알았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수색이 조속히 이루어져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가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축소 은폐하지말고, 진상부터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답변

임진강상류에있는황강댐(북한측) 수문을 일시에개방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수자원공사라는정부 기관에서 모든 하천을 관리하는데 홍수통제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해  사전경고가 안되어 일어난 사고로 판단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홍수조절통제감시하는직원이 재택(집에서)근무를하였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경고메세지를 7회나 보냈다고 하는데 재택근무직원은  집근처 당구장에서 당구치고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경보장치도 몇개월전 새로 많은예산을들여 설치했지만 먹통이였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준공무원(수자원공사는 국영기업)신분이 이런 자세인데 6명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북한이 수문개방한것 문제따지필요없습니다  우리댐들 수위조절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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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문기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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