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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이 정당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반대)
emil**** 조회수 4,716 작성일2015.03.26
이거 이유랑 사례좀 빨리 해주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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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이건 사실 어려우면서도 쉬운데...


아마 가장 현실적인 답은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 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먼저 다른 정당성을 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군대와 사법기관 역시 사실은 제도화된 폭력" 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_-;; 즉 이상론적 비폭력주의의 경우는 군대 자체를 아예 해체하고 사법기관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요.


때문에 현실성을고려하신다면 그 폭력의 경우를 나눠야 하는데... 이건 절대선악의 기준에 의거하진 않습니다. 즉, 차라리 주권국가의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제도와 그 제도의 원칙(헌법)이 용인하는 범위 외의 폭력은 사회적 합의(법)의 위반이므로 용납될수 없다" 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다른 의견을 보니 김기종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김기종의 예는 이 논쟁에는 별로 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이유는 결국 김기종의 유형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꽤 흔한 "증오범죄"의 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폭력 자체가 정당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라고 할수 있으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예시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 개인적으로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예시는 바로 경찰력이나 공권력 남용 같은 것들입니다. 즉 광주사태나 과거 고문치사 사건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 약간의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광주사태의 경우는 군이 질서유지라는 책무 자체를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라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보면 대전제를 생각해 보면 인정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게 보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인데, 위에 설명 드린것과 같이 "헌법"이라는 대전제가 항상 들어가야 하고, 이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실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국민은 그 자신의 생명을 보위할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이에서 기인한 자위권, 즉 정당방위 인식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긴 한데...


달리 말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된 예시로 볼수 있고,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제도화된 폭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있음을 분명히 위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도 고문 및 가혹행위, 적법한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지양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며, 때문에 고문치사 사건 등 역시 잘못 행사된 공권력의 예시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지요.


즉, 군대나 경찰이 진압을 실시할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진압"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뭐 헐리웃 영화의 악영향으로 미국 경찰이 무조건 총질로 사살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사법기관원의 사격 훈련은 위급한 경우, 즉 범죄자가 시민을 살상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팔다리에의 사격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화된 폭력" 이라고 해도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리, 즉 헌법을 벗어날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권력의 오남용 등은 "원칙을 벗어난 물리적 수단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는 예시가 되겠지요.



(2) 두번째로 좀 다른 예인데... 이라크전 당시 다수의 민간군사 회사들이 제3세계의 인력을 고용, 테러리스트들을 고문한 사례가 그 예로 들어갑니다. 뭐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인도적인 비난을 받기는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함은, 미군은 전쟁과 관련된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문행위 등을 포로에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3세계국가의 민간군사업체 혹은 군대에서 심문을 맡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UN의 인권선언과 같은 대전제를 보면 이 상황들과 대조할때 그리 썩 좋은 결론을 얻지는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가맹국이나 가입국들이 이미 준수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대원칙에 어긋난 것" 이란 점에 대해서는 별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허나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전시상황 특수성을 고려하여 눈감았다 뿐인 것이지요. 허나 이 문제 역시 포로 가혹행위 사건이 떠오르면서 같이 떠올랐고 미군이 도덕적 비난을 받고 이라크에서 철군하게 된 결정적 요인들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위에 예시로 들어드린 두 사례는 사실 범죄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즉,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조사와 논란을 이어간 예가 있고, 이라크전의 고문 역시도 동일한 견지에서 필요악적 관점과 도덕론이 논박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허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순폭력행위, 예의 김기종 사건이나 혹은 일베 오씨 황산테러 같은 경우와는 달리 "폭력의 정당화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지요. 뭔 소린고 하니, 우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 제도화된 폭력, 즉 군대와 경찰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대전제와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정당화될수 없는 폭력이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필자의 견해로.. 질문자가 무조건적인 폭력의 반대를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따라서 현실론에 입각해서 폭력의 범위를 정하고 그 수단적 정당성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일단 두 예시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사태는 아시다시피 조사되어 사법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라크전의 저 포로 고문 행위의 경우는 도덕적 비난은 받았지만,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필요악적 관점등을 위시해서 이제는 언급되지 않는 잊혀진 사건이 되었지요.


과거 독재정권의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도 수사되어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으되, 이라크전의 예시와 다른 점은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원칙을 심하게 엇나간 상황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내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과 군대가 내국민을 고문치사 한 것은 어떤 원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범죄행위인 것이지요.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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