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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를 해서 자백을...
날아라 경순 조회수 1,007 작성일2018.09.28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를 해서 자백을 받아낼려는데 전화를 해도 될까요.? 남편은 계속 발뺌해서 ㅠ ㅠ상간녀 위자료청구하려는데 물증이 거의없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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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이혼
물신
이혼 6위, 가족, 이혼 46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0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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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저자이자

 

15년동안 오직 이혼소송만 수행해온 솔로몬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가 이미 짰을 겁니다. 부인하자고요.


그러나 전화하셔도 소용 없을 것 같은데..


ㅠㅠ


저 같으면 뒤를 따라다녀보겠습니다.

 

제가 이혼 및 상간녀소송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변호사도 선택할 수 있구요.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공식홈페이지(www.lawsolomon.com)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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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사람찾기 및 증거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NO.1 민간조사업체(흥신소/심부름센터) 검찰출신 탑건 경기지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글의 내용처럼 무모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면
되려 경계심만 주게 됨으로써 더욱 더 치밀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로인해 정작 필요한 증거확보는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 외도는 배우자부정행위로써 가장 강력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외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청구와 함께 내연자를 포함한 그 둘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분과는 협의이혼으로써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여도
내연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의 정도는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외도의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보통 2000~3000만원 수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내연자에게만 진행할 시 = 1000~2000 수준 입니다.

3.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부적절한 스킨쉽 행위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또는 모텔 및 숙박업소나 내연자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합니다.
증거는 이처럼 직접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거짓으로 일관된 반론도 무마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증거의 내용이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발각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인해 많은 리스크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발각 될 경우 그 후로는 상대가 경계심을 갖게 됨으로써
더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정작 이루어져야 할 증거확보는 더욱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배우자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6. 배우자외도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주고 쉽게 용서하거나 모른척 해주는 등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대처로 일관하시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되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오히려 의부증, 의처증 등으로 몰고가는 적반하장격의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녀분들이 걱정되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배우자와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내연자에게만큼은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주고 그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배우자분의 제2차 외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가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은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또는 외도의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외도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려 유책배우자 측에서 갖가지 트집과 핑계로 먼저 소송을 걸어오는 사례가 많고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때가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더욱 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다는 기분에 휩쌓여


더 애틋하고 그리워지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질문자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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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우주신
법조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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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외도 당사자가 스스로 자인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는 녹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절차에 관한 사항은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 보고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질문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시면 무료상담전화로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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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상담사 주쌤
물신 eXpert
#외도상담 #이혼상담 #문의01020667959 연애, 결혼, 이혼 35위, 성장, 영양 관리 5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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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도 없고 님 남편도 잡아떼는데 상간녀가 자백할 리가 있나요? 바보도 아니고..
남의남편이랑 그러고 다닐 정도면 보통 ㄴ이 아닌데 
섣불리 덤벼서 괜히 능욕당하지 마시고 작전을 잘 짜세요.
증거부터 찾으셔야 해요.
남편바람소각장 들어가보세요.. 네이버 카페예요.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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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