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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죄 자백...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19.03.17
폭행죄 자백
우선 재가 피의자구요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아직 저는 경찰조사를 안받았고 피해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사건은 상습절도 현장을 적발하였고
그 현장에서 훈계차 때렷습니다
우선 저도 폭력이 나쁜건 알고있습니다 때린후
사과와 괜찮냐는 안부도 물어보았고요
근데 여기서 재가 그전에 학교 선생님과 피해자 부모님한테 때렷다하였는데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을때 안때렷다하면 어떻게될까요 ? 우선 둘다 물증증거는 없고 심증만있습니다 좋은답볃 기다리겠습니다
쟤 나이는 이제 20살이고 때린학생 나이는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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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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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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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인정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양형에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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