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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약밀수 자백 선처
비공개 조회수 2,187 작성일2018.07.10
필로폰을 했고 유통경로는 필리핀입니다
모 카페에서 필리핀을 다녀온다는 분이 계셨는데
필로폰 관련 이야기를 했고 어쩌다 저도 공구를 하게 됬는데요

마약밀수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필로폰을몇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유통경로가 뚫렸고
그 공구한 분이 먼저 걸리고 저는 물론 10명 정도가 다 걸렸습니다
저는 마약처벌을 좀 낮추고 싶어서 다 자백한 상태인데 이런게
선처에 도움이 될까 하구요

자수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 한거고
나중에안하겠다 강하게 말하면 마약처벌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소량만 마약밀수 구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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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마약밀수 처벌 관련 형사사건 문의글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필로폰 마약밀수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 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필로폰이라 하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을 뜻하는 것으로 식욕이 감퇴하는 것은 물론
환시나 환청을 경험하게 되고 정맥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알약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대거 검거를 하는 한편,
구매를 한 당사자나 이를 매매한 사람, 소지, 투약한 사람까지
모두 적발해 높은 형벌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약처벌 수위 자체가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는 만큼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게 된 경로에 대해 범행자백과 함께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법적 증거를 내세워
사건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약밀수 자백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나
이와 함께 다른 유리한 참작사유들도 함께 내세워야만
마약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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