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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즈베키스탄 수출
john**** 조회수 1,002 작성일2013.05.17

 중계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업자입니다. 제조공장은 중국 천진에 있습니다. 금번 우즈베키스탄업체와 contact되어 견적요청을 받았습니다.. 3자무역이므로 SWICH B/L문제로 이제까지 타국 업체와는 CIF조건으로 거래해 왔습니다만, 본건은 LCL분량이고 철도운송을 해야하므로 정확한 운송비 산정이 어렵습니다..하여

아래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1.FOB조건으로 견적서를 주고, forwarder는 우리측에서 선정 진행할 수 있는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2. 이방법이 안된다면 기타 정확한 운송비 산정 대안이 있을까요..

 

고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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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길라잡이
은하신
수출 2위, 무역 3위, 수입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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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역실무 길라잡이  네이버 지식파트너  하나로TNS 입니다.

 

FOB가격조건으로 운송권한에 대한 선정은 수입상이 허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상이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국 천진에 많은 한국계 포워더가 진출해 있으며, 파트너 체계가 구성된 곳이면 언제든지 견적이 가능하니 CIF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견적이 가능하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 포워더를 선정하여 견적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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