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업자입니다. 제조공장은 중국 천진에 있습니다. 금번 우즈베키스탄업체와 contact되어 견적요청을 받았습니다.. 3자무역이므로 SWICH B/L문제로 이제까지 타국 업체와는 CIF조건으로 거래해 왔습니다만, 본건은 LCL분량이고 철도운송을 해야하므로 정확한 운송비 산정이 어렵습니다..하여
아래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1.FOB조건으로 견적서를 주고, forwarder는 우리측에서 선정 진행할 수 있는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2. 이방법이 안된다면 기타 정확한 운송비 산정 대안이 있을까요..
고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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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역실무 길라잡이 네이버 지식파트너 하나로TNS 입니다.
FOB가격조건으로 운송권한에 대한 선정은 수입상이 허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상이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국 천진에 많은 한국계 포워더가 진출해 있으며, 파트너 체계가 구성된 곳이면 언제든지 견적이 가능하니 CIF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견적이 가능하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 포워더를 선정하여 견적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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