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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는 조합원자격이...
sopia 조회수 318 작성일2018.09.21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는 조합원자격이안되나요!
재개발 구역인데요.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조합원이 될 수는 없는건가요?
모든일은 제가 알아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합원 자격이안되나요?
어떻게하면 자격을 얻을수 있나요?
대리인 위임하면 안되나요?
투표는 위임장으로 했거든요.
조합장 선거 투표등도 대리인 위임장으로
권리를 행사했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안되서 조합일을
못봅니다.
조합에서 일을 했으면 해서요.
대리인자격으로는 조합이사등 나갈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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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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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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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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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16:35
조회수13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는 조합원자격이안되나요!
재개발 구역인데요.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조합원이 될 수는 없는건가요?
모든일은 제가 알아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합원 자격이안되나요?
어떻게하면 자격을 얻을수 있나요?
대리인 위임하면 안되나요?
투표는 위임장으로 했거든요.
조합장 선거 투표등도 대리인 위임장으로
권리를 행사했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안되서 조합일을
못봅니다.
조합에서 일을 했으면 해서요.
대리인자격으로는 조합이사등 나갈수 없나요?

= 가능하기도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조합마다 규약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 고로 조합사무실에 배우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우자인 질문자님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을 들으시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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