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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는 조합원자격이...
sopia 조회수 214 작성일2018.09.21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는 조합원자격이안되나요?
재개발지역입니다.
남편이 세대주라 전 조합원이 아닙니다.
남편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든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등. 총회등 대리인 위임장 받아서
투표도 하고 총회 참석도 했습니다.
요번 조합이사진등에 들에가고싶은데요.
대리인 위임장 받아서는 할 수없는건가요?
조합원 자격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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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하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직계존비속은 총회 참석 의결권 등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조합임원의 자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

남편명의를 공동으로 공유지분 취득 후 일정기간 조건을 갖추어야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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