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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자격 없는 아내. 법적으로 처벌...
비공개 조회수 642 작성일2019.01.10
부모자격 없는 아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아내가 집안일을 너무 안해요. 아기도 안돌보고.
제가 회사다니면서 아침밥먹이고 칼퇴근하고 집에와서 밥안먹었으면 밥먹이고 씻기고 우유먹이고 재우고 빨래하고 설거지까지 다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집근처로 옮기고..
아내는 매번 몸이 안좋아서 힘들어서 감기여서.. 하면서 핑계를 달고 살고 저 집에오면 헬스장에 갑니다.
토요일은 취미활동 나가시구요.

근데 아내가 복직을하게되어 제가 육아휴직까진 안되고 오후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회사가더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안합니다. 심지어 밥도 자기꺼만 차려먹고 치우지도 않고. 원래 뒷정리를 정말 안해서 팬티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러는데..
화가 치미네요. 지금 정말 독박 육아에 일까지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활비는 자기한테 보내라네요. 장도 제가 절반은 보거든요.(이전부터 아내가 재산관리하겠다하여 지출은 아내가 하기로하였습니다) 부모자격이 없다고 이전부터 느꼈는데 이런이 야기하면 막화내고 소리지르고 주변지인들한테 이상한소리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침에 밥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씻지도 못하고 회사갔다가 집에오는길에 장보고 아기데려오고. 청소하고 밥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빨래하고 이런 삶을 살고있어요.
차라리 아내가 없는편이 편해요. 매일 뭘 먹고 치우지도 않고 늘어놓고 빨래는 어찌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암것도 안하면서 잔소리만 해대고..

암것도 안하면서 어쩌다가 국한번 끓여놓고 맨날 밥상차려주는척하고.. 11시까지 집안일하다 누우면 사람들한테 제가 집에서 암것도안하고 딩굴거린다고 하고..
화가 날만큼 났거든요. 그냥 이혼 이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 자격이 없다고 처벌을 받아야 정신차릴거같은데..
이런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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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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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법조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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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아동학대나 이혼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민사청구등이 어렵습니다

법률절차에 관한 사항은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 보고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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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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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변호사0234788815
태양신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이십삼년차변호사 #서초동교대역 #두시간무료주차 가족, 이혼 3위,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진 변호사 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소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네임카드 참고하여 전화 주시거나 카페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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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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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실장
물신
가족, 이혼 6위,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시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 받으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하기에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동거여부, 보조양육자, 생활의 건전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하며,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되면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500~500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판결 후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고 판결후에는 년 15%의 이자가 붙으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월급이나 세간살이등에 차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명의자와 무관하게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놓고 따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기여분을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 전업주부라 해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소비의 정도, 유지기여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론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시 지역을 한정짓기 보다는 몇년차 변호사인지, 소송에 대한 경험성이 풍부한지 꼭 확 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듯 홍보하지만 실상 10년도 안된 변호사들도 많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 중요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세요.

모바일 이용시 네임카드가 안보입니다.

pc버전으로 전환하시고  제 글 아래 크로바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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