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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의무자즉 아내가 재산이 이억정도면 수급자 자격요건이되는지 아내는 지금 간병하느라수입이 없고저는장애3급입니
jac7**** 조회수 356 작성일2016.05.26
부양의무자즉 아내가 재산이 어느정도면 수급자 자격요건이되는지 주택 가격이 일억오천정도이고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아내는 지금 간병하느라수입이 없고저는장애3급입니다.자식들딸둘이고 한명은대학생 한명은사회인인데 수입이 없고요.자녀들의 재산은어디까지이며 얼마의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자요건은 어디까지입니까.??자세히 알수있어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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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늑대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9위, 하드디스크 16위, 컴퓨터 부품, 조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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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부인은 부양의무자관계가 아님니다...그냥 한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수급자신청를 할때는 가구원전체의 재산및 소득을 계산을 해서 판정을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분들의 재산및소득도 조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 관계는 1촌직계혈족으로   님의 가구가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할 경우

위로는 님의 부모님,아내의 부모님/성인이 된 자녀분들(함께 살고 있다면 수급자신청시 포함됨)

자녀분들이 세대분리및 다른데 주소지가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님의 가구의 재산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액도 틀리게 계산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복잡해요....부동산부분,금융재산부분,일반재산 부분등

자녀분중 대학생은 학생이므로 근로능력대 나이라도 조건부과제외자가 되어서 상관 없고요.

다른 자녀분은 학생이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어도 추정소득 67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부인께서도 근로능력나이대 라면 추정소득이 부과가 될 것 같아요)

근로능력나이대는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단, 세대가 분리가 되었다면 부양의무자로 되고요....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부분이 아내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님의 가구원들의 재산이 되므로 누가 가지고 있더간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명의 재산이 주택인지 아니면 토지인지, 금융재산인지에 계산방식이 틀리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부분은 공시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전세로 있는 경우는 틀려 집니다.  (소득인정액 부분에서 증가가 됨)


자세한것은 구청복지지원과에 가셔서 사회복지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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