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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업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커피소년 조회수 18,475 작성일2017.12.10
78년생 올해 40 입니다.. 솔로 입니다.

본가는 서울이고 개업할 장소는 울산입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게되면 울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떡집을 창업하여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미 장소만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창업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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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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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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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을 고려할 때 40세라면 청년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창업자금 지원절차는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 진흥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 진흥원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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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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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청년창업은 만 39세 미만입니다.
사업자가 있는지역에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떡을 기존과 다르게 만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정부지원사업가능합니다.그외엔 일반지원금.대출일땐 소상궁이구요.
기존대출있어도 받을수있습니다.
연체나 특히국세 밀려있으면안됩니다.그외엔 상관없습니다.
개인.기업당 최대 1억원이지만,실제는 8천만원으로 평준화된거같습니다.
전 2015년 다 받았지만,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실제는 좀 내려진걸로 압니다.
최대 1억이라고해도 한번에 주지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써서 발표해서 승인되면 50%정도만 해줍니다.
더 필요할시에 발표를 한번더해서 승인되면 나머지를 대출합니다.
5분발표 5분질문답변입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으로 사용했던 사업계획서인데,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직접보시면서
님에 맞게 수정해보세요.잘된건 아니지만,참고용으로 사용해 보시고,저도 정말 애많이 먹었던게
기억나에요. 발표할때 PPT와 워드파일 2가지타입 입니다
http://blog.naver.com/line7788/221159564386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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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하는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다는 의미입니다

 

2.창업지원금(융자형태)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는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형태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융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출제도가 있으며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창업지원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자영업자인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융자) 및 서민긍융진흥원에서 창업자금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지원내용 및 절차(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창업자금)창업12개월 미만의 사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e-러닝교육12시간 이상 이수자[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biz.or.kr),교육지원실(042-363-7822~25, 7843)]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융자 범위

□운전자금

 -창업초기 사업안정비용,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7.2/4분기: 2.01%)에서0.6%p가산

*상권정보시스템 상 과밀지역 소상공인은 기준금리에서0.8%p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2)

 -대출한도:업체당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1억원 한도

 -융자방식

 *(소상공인 창업자금)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및 소상공인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소진공(직접대출)

   서 대출  

 

 

○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지원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등 평가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실행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 문의처: 1588-5302 , 통합콜센터 1357

 

 

2)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 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 2.0%적용

 

(4)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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