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인플루언서 춈미가 허위글을 게재한 여성 ㄱ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춈미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 같은 회사를 다녔다고 사칭한 ㄱ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팔로워 3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의 글은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며 곧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ㄱ씨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해 원글은 삭제된 상태임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일상 게시물로 인해 여전히 관심받고 있는 상황.
춈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춈미는 "밤새 기사화된 기사들과 그 밑에 댓글들은 굳이 보내주지 마시고 읽어주지 마세요. 안 볼 예정입니다. 잊고 계셨을 수 있지만 저 임산부에요. 좋은 것만 보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볼 시간에 짭짤이 토마토나 먹을래요"라며 사건이 일단락 됐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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