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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투브에 클래식 앙상블을 녹음해서 올...
비공개 조회수 397 작성일2018.12.05
유투브에 클래식 앙상블을 녹음해서 올리는게 저작권에 걸리는 일인가요?

모짜르트나 슈베르트처럼 오래된 곡이라고해도 앙상블곡으로 편곡되어 나온 악보들은 사실상 50년도 안 된 악보들이 많으니까요. 저작권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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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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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9(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문의하신 모짜르트나 슈베르트처럼 오래된 곡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일지라도 편곡된앙상블곡은 ‘2차적저작물 이고,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자가 별도의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과 상호관리조약을 맺어 외국 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들은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으면 쉽게 권리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등록 곡에 대해서는 각 해당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권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각 해당국가 협회에서도 모두 다 관리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직접 작곡가로부터(가사가 들어갈 경우 작사가도)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므로 대리중개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pageIndex=13&portalcode=&categorycode1=02&searchkeyword=&counselfaqno=96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1800-5455로 상담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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