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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652 작성일2018.05.10
1인 인디게임 제작에서, 배경음악으로 클래식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연주자가 연주한 곡을 사용하는 게 아닌, 직접 음악 편집 툴로 음악을 어레인지 해서 넣을 생각인데 별도의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할까요?
국내의 법률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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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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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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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까지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타인의 음원저작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클라식의 경우 작곡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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