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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클래식 곡들의 저작권 클래식곡들을 베...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18.06.04
클래식 곡들의 저작권
클래식곡들을 베끼거나 재창작하여 게임에 넣어서 파는건 불법인가요?
코드만 붙여넣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감명깊은 곡들 오마주로 첫머리에 짤막하게 넣는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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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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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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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원저작물을 각색, 편집, 편곡하는 창작된 저작물을 2차저작물이라 하고,

2차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입니다.


클라식곡인 경우 대부분 저작권 권리존속기간이 지난 저작물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 저작권이 존재하는 클래식곡인 경우

클래식곡을 이용한 게임 등의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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