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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재 피해보상
pjd6**** 조회수 3,168 작성일2019.01.30

1. 화재현황

   임차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총5백만원(보증금 2백, 지료 3백)을 선지급하였으나 임차한지 1개월만에 임차인 과실로 화재를 내서  임대인에게 경찰서 추산 3천만원(집-2천, 가재도구 1천)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검찰에 약속기소되어 벌금 2백만원을 납부함


2. 화재보상현황

   임대인은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총4천5백만원(집-3천, 가재도구-1천5백) 보상을 받았으나 보상금액이 적다고 하며 임차인에게 8천5백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3. 임차인의 입장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있으나 보상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손실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음


* 문의사항

 가. 임차인은 1년 계약중 1개월 밖에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2백만원과 지료 3백만원, 총5백만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나. 화재가 났지만 임대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액을 받기만 했을뿐, 임차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화재건물만 철거한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약1천만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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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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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말씀주신 화재현황만으로는 임차인의 임차범위가 명확치 아니하고, 임대인의 건물 및 가재도구 피해가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화재와 어떠한 연관성(임차물건 자체의 손해인지, 임차물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인지 등)이 있는지 불명확 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명확한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임대인이 피해를 입은 것 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보험으로 임대인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지급보험금 외 임차인에게 추가청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금 지급 시 비례보상 또는 담보목적물 외 손해로 미지급된 손해가 있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가청구가 가능 합니다.


임차인의 손해부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목적물을 담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소실될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이 소실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 임대인은 임대료 등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험금 수령 후 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 시 임차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변제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하여는 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우선되고 그 의무 이후(복구수리에 대한 손해액 변제)에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목적물의 복구를 지연함에 따라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인 손해액입증을 통하여 임대인측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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