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해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으로 훈련중인거는 상관없나요?
2.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남은 한도를 계속 사용해도되나요?
3. 아니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내일배움카드로 전향이 가능한가요?
4. 국비지원받은 금액이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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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없이 참여가능합니다.
2. 발급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퇴사후에는 발급일로부터 최소6개월 혹은 12개월간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퇴사후에는 실업자카드신청이 가능하나 심사제이므로 발급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4.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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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해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으로 훈련중인거는 상관없나요?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고 퇴사를 하여도 이미 수강 등록된 교육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강 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남은 한도를 계속 사용해도되나요?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는 퇴사를 하더라도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은 계속 사용이 가능 합니다
3. 아니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내일배움카드로 전향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카드를 실업자 카드로 전향은 할수 없습니다
실업자 카드를 다시 신청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카드는 쿼터제로 발급 됩니다
쿼터제란?
신청자를 모두 받아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정 하는데
심사 기준에 장기 실업자 우선으로 발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직자는 발급 심사에서 탈락 할수도 있으니 잘 알아 보시고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국비지원받은 금액이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차감되나요?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는것은 능력 개발 기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기금에서 지원 됩니다
둘다 고용보험은 맞지만 서로 기금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 지원 교육을 받앗다고 실업급여가 깍이지는 않습니다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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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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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과정 전문훈련기관입니다.
1. 이미 교육진행 중이시라면 퇴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퇴사를 하시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3. 실업자내일배움카드를 따로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4. 국비지원교육과 실업급여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온라국비지원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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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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