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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비공개 조회수 5,111 작성일2018.10.08


2016년 초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학원을 다니다가 취업이 되어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2년정도 다니고 퇴사하여 비슷한 수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내일배움카드로 한 번 교육을 수강했던 사람이 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국비지원이 되나요?


2. 회사를 다녔다가 퇴사했는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수강할수 있나요? (짤리거나 한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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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련하여 문의해주셨군요~

 

1. 다른학원에서 수강하시면 그냥 수강하시면되고 같은학원에서 같은과목을 수강하시게된다면 고용지원 센터에 가셔서 재수강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카드사용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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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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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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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1. 취업성공패키지 재가입, 내일배움카드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취성패는 종료후 2년6개월, 내일배움카드는 1년6개월 유예기간이 있는데, 취업을 1년이상 유지하셨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교육이면 고용센터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자발적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는 지원되지 않지만 국비교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현재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쿼터제(사전배정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카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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