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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 후의 아내의 의료보험은...
dos1**** 조회수 5,510 작성일2003.11.01
저는 아직 직장이 없는 학생(대학원생)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동생 밑으로 들어가 제 의료보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나서 아내의 경우도 동생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남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호주이시고 여동생은 미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 결혼전 어떤 계기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의료보험 고지서가 계속오고 있는데 체납중입니다.

이 경우 처형(개인사업)의 밑으로 제 아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되면 연체금은 어떻게 되는지,

처형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리저리 질문이 많군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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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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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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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동생의 피부양자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피부양자로 올릴 경우 미혼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했다해서 당장 빠지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피부양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하실 경우

그 때 빠질 것입니다....

아내되시는 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증을 따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폐업을 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상태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단에 폐업증명원을 갖고 가셔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부, 모, 혹은 형제..)그 밑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셨다니 형제 분 밑으로는 불가능하고

부, 모(즉 장인, 장모..)님께서 직장을 다니시고 동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결혼을 하셔서 두분이서 따로 사시는 거 같으니..혹은 시댁에 들어와

사시는 경우 같으니 그것도 불가능하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요건(사업자등록 여부, 소득 여부..등등)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 되시는 분께서 지역보험료를 연체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번호로 관리되기에

아내의 자격이 어떻게 변동되시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즉 연체금을 내지 않으시면(3개월 이상 연체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거죠. 결혼을 하시든, 주소를 옮기시든.. 어느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든, 혹은 후에 본인이 직장 가입자가 되어 매달 꼬박꼬박 낸다해도 말이죠.

그리고 처형께서 직장가입자라면 당연히 결혼한 질문자의 아내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아내만 따로 보험료를 냈다는 걸로 유추하면

처형가족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이신 듯하고 사업자 소득이 있어서

아내만 빠진 거 같군요..

그래서,,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 처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같이 동거할 경우,

동생 쪽의 직장 건강보험증에서 질문자가 빠지고 전입신고를 한 질문자의 처와 함께

따로 지역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성별,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내가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그게 아직 보험료에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선 보험료 부과자료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변경이 안되죠.

그러나 집을 샀을 경우 바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공단이 따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집을 판 사람이 공단에 보험료를 줄이고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세요.

방문할 경우 증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경부터 보험료 부과 자료가 새로 변경됩니다..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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