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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가 청약예금있는데 판교 아파트 0순위 자격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207 작성일2004.07.20
6년전에 아파트를 팔아, 현재 저와 아내는 5년이상 무주택 상태입니다.

아내의 명의로 6년전 청약예금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만,

판교 아파트 분양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가 0순위라 되어 있던데,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0순위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0순위가 될수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세대주를 지금 아내로 변경한다면 0순위자격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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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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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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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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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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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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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위는 성남시 거주자가 우선이구요, 1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만 35세이상이며 청약통장 명의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대주님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신다면 2006년 초반 분양은 청약가능합니다.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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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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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영웅
분양, 청약, 예금, 적금,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립니다.

내년 3월의 판교 분양은 시범단지 분양 없이 바로 1차 분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

다. 이 1차 분양에는 임대주택 분양분은 없습니다.총 5000가구 입니다.

1단계 공급은 동판교 지역에서 이뤄지고 전체 50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 평

이하가 5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주공아파트 1000가구 정 도

가 포함된다. 나머지 50%인 25.7평초과 평형수는 38~43평형 수준으로 50평형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우선 공급물량은 750가구로 이 가운데 무주택우선 공급분이 563 가구, 나

머지 187가구다.

또 수도권은 1750가구가 배정되고 무주택우선 525가 구, 나머지 1225가구가 된

다.

서울 및 경기도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2년 9월5일이므로 그 이

전에 그러니까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한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9월 5일 이후 가입한 세대주 아닌 사람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아내는 무주택 1순위에 해당되어서 분양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하였듯이 0순위는 성남거주자니까 님이 성남에 거주하신다면 0순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5.7평 국민주택규모에 청약을 하시는 것보다 중

대형 평수에 무주택 1순위로 청약을 하심이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이시리라 봅니다.


그럼 이만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2004.07.20.

  •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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