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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의 부정으로 가출한 필리핀아내와...
비공개 조회수 526 작성일2019.01.23
아내의 부정으로 가출한 필리핀아내와 저의 개인사정상 협의이혼했습니다. 제겐 양육권이 있는 어린두자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만날수 있는 권리에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수개월동안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단 한번도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바른길 갈수있도록 메신저로 수없이 설득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면접교섭권을 4개월동안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팁 받아가면서 사치와 방탄생활을 즐기며 남자도만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몸에 문신도 했더군요. 아내는 2019년4월이면 체류 만기입니다. 아내는 벌금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대로 전처를방치할수없습니다. 아내가 빨리 본국에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전처를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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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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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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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  체류자격이 만료될 즈음에 면접교섭을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하여 현재의 위반 상태에 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구해볼 수 있고, 이행명령 후 과태료 청구 등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절차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지급의무는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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