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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1,269 작성일2018.09.06

안녕하세요?

먼저 제 사정을 마땅히 물어볼 세무사를 알지 못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던 중 ping****님께서 세무 관련 답변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1:1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원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2016년 2월에 재테크를 위해서 신규분양하는 빌딩의 구분상가를 아내 명의로 하나 분양받았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사업자(임대업) 등록을 바로 하고, 2018년 9월 현재까지는 계약금, 중도금 납부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만 받아서 국세청에 매출세액은 신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박탈에 대한 안내문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9월 말)에 상가건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가 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발생될 것이고,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발생되자마자(국세청에 임대소득 관련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서 국세청이 소득 발생여부를 알게 되자마자?) 소득발생 여부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ping****님의 다른 답변들을 보면 올해 사업소득은 내년 5~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소득내역을 파악하게 되고, 내년 11월쯤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가 넘어가서 내년 12월 정도에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신 게 있던데요, 이 말이 맞는 것인지요?


질문이 3가지 입니다.


1. 다시 말해서 올해 상가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아내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사업소득 발생 즉시가 아니라 내년 12월 정도부터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환통보 서류를 받는다던데요), 지역의료보험 납입은 소급적용은 안하는지요? 다시 말해서 올해말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니 자격상실도 원래 올해말부터가 맞을텐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말쯤에나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니 소급적용해서 올해말부터 내년말 지역의료보험 부과시점이전까지의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환통보를 받은 이후 시점부터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사실 임대사업소득이 그리 크지는 않을텐데 세금이나 지역의료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역의료보험료라도 아까보려고, 아내가 약국에 보조업무원으로 취업해서 최소금액 정도만 벌고, 직장 4대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약국에서는 취업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임대사업소득 발생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이 내년 말에나 이뤄지고 소급 적용도 없다고 하면, 저는 사실 벌써부터 약국에 취업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늦게 취업해서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직전에 아내가 약국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지역의료보험 납부를 피하려고 상가임대사업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직장에 일부러 취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로 추궁을 받는건 아닌지요?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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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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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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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3가지 입니다.


1. 다시 말해서 올해 상가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아내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 9월부터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파악시작함)


2. 만약 사업소득 발생 즉시가 아니라 내년 12월 정도부터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환통보 서류를 받는다던데요), 지역의료보험 납입은 소급적용은 안하는지요? 다시 말해서 올해말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니 자격상실도 원래 올해말부터가 맞을텐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말쯤에나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니 소급적용해서 올해말부터 내년말 지역의료보험 부과시점이전까지의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환통보를 받은 이후 시점부터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 통보시점부터 입니다.  (익년 8월까지 납부)


3. 사실 임대사업소득이 그리 크지는 않을텐데 세금이나 지역의료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역의료보험료라도 아까보려고, 아내가 약국에 보조업무원으로 취업해서 최소금액 정도만 벌고, 직장 4대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약국에서는 취업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임대사업소득 발생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이 내년 말에나 이뤄지고 소급 적용도 없다고 하면, 저는 사실 벌써부터 약국에 취업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늦게 취업해서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직전에 아내가 약국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지역의료보험 납부를 피하려고 상가임대사업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직장에 일부러 취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로 추궁을 받는건 아닌지요?

>>법적문제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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