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항소심도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 마약 밀수 투약해도 상관없다

by 조각창 2018. 4. 19.
728x90
반응형

남경필 현 지사 아들의 마약 밀수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사법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슨 짓을 해도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일관성은 대단하다. 힘없고 돈없는 이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대해질 수 있었을까?


마약 사범들에게 사법부가 이렇게 관대했는지도 묻게 된다. 남경필 지사 아들의 경우는 군 폭력으로 논란이 있었던 자이기도 하다. 군 복무 당시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들에게 수차례 폭행과 강제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전부였다.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 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 3자에게 판매하려고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사 아들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자세인 듯하다.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 하는 법원의 태도는 있다고 그나마 자평은 했다. 하지만 남 씨는 필로폰을 자진 제출하고 판매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대단한 예지력이 아닐 수 없다. 


현장에서 붙잡혀 간 자가 두려워 숨겨둔 필로폰을 자진 반납하듯 내놓은 것도 대단한 감형 사유가 되었다. 붙잡히지 않았다면 제 3자에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지만 지사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그럴 이유를 애써 찾지는 않은 듯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사 아들이 아닌 자가 이런 식으로 붙잡혀도 최대한 범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 직접 마약을 밀수했다. 밀수를 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실형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재판부는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에 골몰한 느낌이 강하다. 황당한 것은 남 씨가 마약을 하기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감형 했다고 한다.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마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그런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원한다면 마약을 마음껏 투약해도 집행유예가 최고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마약을 근절해야 할 사법부가 나서서 마약을 권장하는 듯한 이 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경필 지사 아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중국에서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까지 했다. 


1심에서도 마약은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한다고 선고했었다.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대단한 근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지사 아들이니 믿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남경필 지사 아들은 군에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해도, 사회에 나와 국가를 옮겨가며 마약을 하고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기껏 집행유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남 씨가 어떤 삶을 살지 두고 볼 일이다. 지사 아들이 아니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