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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s501 김형준 성폭행 혐의 질문
비공개 조회수 2,207 작성일2019.03.30
2010년에 발생한 범죄인ㄷㅔ 친고죄해당되지 않나요?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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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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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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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2013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고소기간)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親告罪)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고소기간)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고소기간)2항을 준용한다.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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