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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dn**** 조회수 1,911 작성일2019.03.16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일단 판매자가 한아이디로 메이플 메소118억을 저한태주고 다른아이디로 메소를 새탁해준다며 그 받은 118억을 달라고해서 줫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에서 제일비싼 아이템두개를 정지방지절차라머 달라고해서 줫습니다 그다음에 그사기꾼이 물어보는게 통장잔고에 얼마잇는지 물어봣습니다 저는 00가잇다 말햇죠 근데 그돈을 아이템매니아에 마일리지 충전을 하라네요? 저는 그때 3자사기인걸알앗습니다 거래안한다고 아이템을 달라고하자 거래취소를 누룬담에 도망가고 그첨에 저한테 118억을준 아이디가 빨리 거래인수를 하라고 이거 사기라고 저한태 그럽니다 정말억울해요 아이템매니아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도움드릴수없다고 마일리지 인수확인하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그사기꾼과 통화를해봣는데 우리나라 사람 말투가 아니더군요 연변이나 중국사람같습니다 이거 아이템이랑 제가 구매신청한 마일리지 취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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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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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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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은....특정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상의 도구로서....게임약관에서 유저간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로서....게임머니의 환전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등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편취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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