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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튜브 아이돌 편집 영상 저작권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2,233 작성일2019.02.09
제가 특정아이돌 브이라이브나 예능, 공식 컨텐츠, 라디오 같은 걸 편집해서 자막 넣는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수익창출도 안하고, 팬분들이 좋아할만한 영상 만들어서 댓글달리고 아이돌 홍보도 되고 그러는게 즐거워서 하는건데..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해야 저작권 허용된 영상을 만들 수있을까요..?

영상 가져올때 따로 브이라이브 측이나 방송사측에 허락맡는 건 아예 불가능할테고,
각각의 콘텐츠 제공하는 측에서 2차 가공 하지말라/해도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2차 가공하는 거 자체가 다 저작권 걸리는 거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CCL) 라는 게 있던데  
① 저작자 표시, ② 비영리, ③ 변경 금지, ④ 동일조건 변경 허락
이거를 지키면 저작권 깨끗한 영상이여서 신고 안먹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ccl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아니면 진짜 모든 영상이 2차 가공이 불가능 해서 편집영상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취미로 영상만드는 거 연습하려고 시작한건데, 저작권 때문에 신고 당해서 채널정지 당할까봐 넘 불안해서 질문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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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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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잠수함
영웅
블로그, 미니홈피, 직업교육, 철학, 심리철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기본적으로 음원이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음원의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처분을 받게 하지 않고, 해당 영상에 의한 수익을 원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경아약먹자라는 채널로 유명한 약사 고퇴경님의 경우에도 국내 아이돌 음악을 배경으로 아이돌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립니다. 당연히 음원 등의 저작권에 저촉됩니다만 전혀 문제없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TV(랜선라이프)에서 말씀하시던데, 음원 저작권 문제로 해당 영상의 수익은 모두 음원 저작권자가 가져 가서 자신은 수익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한하는지,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지 등의 안내가 표시됩니다.

일단 영상을 올리신 뒤 영상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문제가 되는 영상이라면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셔도 되니까요.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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