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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면접교섭 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재판절차에서 면접교섭 불이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좀더 상세한 면접교섭 방식 등 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양육비 이행을 잘 하신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심한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권 다툼시,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이혼 위자료
혼인파탄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등 유리한 내용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유지, 관리한 기여도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주로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기간이 길면, 유지관리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소득이 없었다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에서,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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