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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만 다달이 받아가고 아이들 면접은 막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21 작성일2019.01.12
이혼시 다달이 양육비는 제가 주고 아이들은 한달에 한번 면접하기로 했는데

면접 약속 잡으려고 전화하면 전부인,아이들 전부 전화 안받고 문자는 답장도 없습니다.

이혼후 9년간 양육비 안준적 없구요.

서류상으로 공증까지 받은 내용인데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면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양육비는 의무고 아이들 면접은 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의무만 다 하고 권리행사는 못한다면

양육비 주는거 제한을 건다든가 뭔가 방법없는건가요?

법문외한이나 비전문가(특히 이혼녀들 감정에 섞인 되지도 않을 답변등등)의 답변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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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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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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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면접교섭 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재판절차에서 면접교섭 불이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좀더 상세한 면접교섭 방식 등 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양육비 이행을 잘 하신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심한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권 다툼시,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이혼 위자료


 혼인파탄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등 유리한 내용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유지, 관리한 기여도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주로 유지관리 기여도), 혼인기간이 길면, 유지관리 기여도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소득이 없었다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에서,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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