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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달이 납부하고...
able**** 조회수 928 작성일2018.10.11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달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의 1/12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보너스 받는 달은 보너스 합해서 1/12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된다면 13만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되는데 13만원도 퇴직연금에 기여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지금 급여가 170만원이라면 퇴직연금은 141,670원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되면 183만원이니까 152,500원을 퇴직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건지 아님 기존대로 170만원 받을때처럼 141,670원을 납부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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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안정자금을 급여에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급여를 170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170만원중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더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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