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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용중인데요 다달이...
비공개 조회수 608 작성일2018.05.01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용중인데요
다달이 이자만내고 원금은 계약끝나면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목돈이 좀 생겨서 일부만 중도 상환하려합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다시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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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자금 대출이용중인데요
다달이 이자만내고 원금은 계약끝나면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목돈이 좀 생겨서 일부만 중도 상환하려합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다시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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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계약기간동안 이자만 내면서 살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하면 됩니다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2년후 전세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돌려주는 전세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유있는 분들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시거나

또는 중간중간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상환도 하고 계십니다

대출원금을 상환할수록 그다음달부터 월이자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후에 해당 전세집에 연장계약해서 더 거주할 계획이라면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2년 갱신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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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버팀목대출 : 전세금의 70%까지 금리 2.3~2.9%.  (신혼부부전세대출 금리 1.2~2.1%)

1) 시중은행 1금융권 상품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 최저 2.79%  기본 2.8~3.0%구간

- 주택도시보증 전세금안심대출 : 최저 2.73  기본 2.9~3.2%구간

-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 최저 2.9%  기본3.0~3.2%구간

2) 시중은행 1금융권 직업별

- 직장인 :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최저2.79%

- 자영업자/프리랜서 은행 전세대출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2.9~3.1%구간

- 무직자 은행전세대출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2.9~3.1%구간

3) 집주인 무동의 은행 전세대출  :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최저2.79%

4) 월세/반전세대출 : 월세차감없이 보증금의 80%까지 금리 최저 2.79% 기본 2.8~3.0%대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은행전세대출 : 전세금의 80%까지 금리 기본 2.7~3.0%대

6)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 전세금의 70%까지.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 1억까지 금리 2.6~2.9%구간

- 전세금의 80%까지.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 금리 2.9~3.1%구간

- 잔여기간이 6개월~1년이하남은 경우에는 금리 4%대 가능. 전세금의 80%까지

7) 신용등급 7~8등급 새마을금고, 보험사 : 금리 4~4.5%구간. 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8) 보험사 전세대출 - 고정금리 3.6~4.0%가능. 전국가능. 전세금의 80%까지

9) 캐피탈/저축은행 전세대출 - 최대한도 보증금의 90%까지. 후순위전세대출도 가능. 금리 6%~

10)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전세대출 - 한도는 80%까지. 금리는 3.9~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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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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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3위, 대출 13위, 금융상품담보대출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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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때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

아뇨,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기존의것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대출금만 일부 중

도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의 아이디 클릭하신 후 1:1질문이

나... 아님, 본인의 블로그 방문하셔서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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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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