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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집이 생기면 다달이 세금을 갚는다 해도 압류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21 작성일2019.03.05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중에 세금이 체납된 분이 계십니다. 본래 부모님 집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 개인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 되서 부모님께서 집을 구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본인 명의로 되었을 때 다달이 아주 소량의 세금을 갚는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천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고 갚을 능력이 거의 없어 다달이 10만원씩만 갚을 때 집이 압류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에 한번에 세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잠시 들어왔다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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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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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체납자의 부동산 등이 발견 되었다면 압류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으며, 납부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약정대로 납부하는 경우로서

압류하지 않아도 징수가 가능하다면 압류는 하지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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