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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을사5적에 관한
lyhe**** 조회수 5,607 작성일2009.05.18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의 후손들은 무얼하며 지내고 있답니까?

집안을 팔아먹은것도, 마을을 팔아 먹은것도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매국노의 자식들은 잘먹고 잘 살고 있답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이럴때 써야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작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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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
수호신
세계사 24위, 한국사 69위, 사회학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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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매국노의 원흉-세상에서는 누구나 이완용(李完用)을 이렇게 부른다. 그가 융희(隆熙) 4년(1910) 총리대신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고 일제로부터 받은 돈은 15만엔이었다 한다(강만길 교수). ‘후작(侯爵)’이라는 일본의 작위(爵位)도 받았다.
92년전 일본 돈 15만엔이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완용이라는 이름보다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된 것이다.


친일파가 자자손손 군림하는 나라

그의 무덤이 전북 익산의 명당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알게 된 것은 그가 죽은지 53년만인 1979년이었다.

그의 증손자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고, 유골을 화장해서 강물에 뿌렸을 때 였다. 그의 관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2위 대훈위 후작 우봉 이공지구(牛峰 李公之柩)’라는 한자가 금박으로 씌어있었다 한다.

그 뒤 한동안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의 소식이 뜸하더니, 1990년 할아버지 이완용의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서울 북아현동의 땅 712평, 당시 30억원으로 평가됐던 땅을 되찾는 등 1997년까지 17건의 소송에서 4건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세상에서는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 얻은 땅이 그의 증손자에게 넘어가는 현실에 분개했지만, 소송의 결과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때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매국노나 그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마 1991년쯤의 일로 기억된다. 필자는 이 그룹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가했다.

필자는 “인륜에 반한 중대 범죄나 대역죄인에게는 법률적 ‘시효(時效)’가 적용되지 않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우리의 경우 이승만에 의해 부당하게 유린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복원한다는 역사적 시각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의 열기와는 달리 친일매국노 처벌을 위한 입법활동은 웬일인지 감감 무소식인 채 실종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집단들이 과거의 친일파에 맥이 닿는 세력, 그들의 논리와 문화의 영향 밑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실증한 사건으로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3·1절 하루 앞서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708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이 명단은 광복회와 여야가 참여한 ‘의원모임’의 공동노력의 결과다. 광복회측은 692명의 명단을 합의·채택했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6명의 명단도 함께 ‘의원모임’에 보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16명의 명단이다. 예를 들어 ‘홍난파기념관’을 추진중인 경기도 화성시나, 김활란을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모시는 이화여대의 불만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홍난파나 김활란이나 ‘친일의 과오는 있지만, 근대화과정의 공헌도 크다”는 정도의 불만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파동은 결국 동아일보 창업주와 조선일보 창업주를 둘러싼 파동이다. 조선일보는 16명 중에 방응모(方應謨)가 들어있고, 동아일보는 김성수(金性洙)가 들어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선·동아는 16명의 명단이 광복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가 16명의 명단도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광복회의 다수 의견이 ‘동의’한다는 표시다.

우리는 10년전 이완용 파동의 결말에서 친일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실감했었다. 지금 또 다시 강력한 반발을 하고있는 두 언론매체의 오너들은 이 나라 권력 피라미드의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다.

이들 두 과점신문의 사주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게다가 할아버지-창업주들이 ‘친일 명단’에 올랐다.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자의 경우 민족운동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는 시각도 있긴 하다. 그러나 친일은 또 다른 문제다.


과점언론 사회적 공기로 거듭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여론을 과점 지배하고 있는 언론 3사 중 두 신문사의 사주 일가(一家)를 생각하게 된다. 친일행위자 명단에 오르건, 탈세·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건 자자손손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는 거대 언론의 지배자 일가다.

이 기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과점 언론사의 기업공개와 사주의 지분제한으로 신문이 사주 일가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기(公器)로 거듭날 것을.

친일파 명단

1911년∼1915년 중추원▲이완용(부의장) ▲권중현 ▲이근상 ▲이근택 ▲이재곤 ▲이하영 ▲임선준 ▲장석주 ▲조중응 ▲조희연 ▲한창수(이상 고문) ▲강경희 ▲남규희 ▲박경양 ▲박승봉 ▲박제빈▲박중양 ▲윤치오 ▲이건춘 ▲이겸제 ▲이재정 ▲조영희 ▲홍승목(이상찬의) ▲권태환 ▲김필희 ▲민건식 ▲박제환 ▲성하국 ▲송헌빈 ▲신태유 ▲어윤적▲오제영 ▲유흥세 ▲이항식 ▲이만규 ▲이봉노 ▲이항식 ▲정동식 ▲정병조 ▲조병건 ▲조원성 ▲조재영 ▲최상돈 ▲허 진 ▲홍운표 ▲홍재하(이상 부찬의) ◇1916년∼1920년 중추원 ▲민상호 ▲조민희(이상 고문) ▲강경희 ▲박중양 ▲조희문(이상 찬의) ▲김낙헌 ▲김한목 ▲민원식 ▲서회보(이상 부찬의)◇1921년∼1925년 중추원▲이완용(부의장) ▲민영기 ▲박영효 ▲송병준 ▲이하영(이상 고문) ▲김현수(부찬의) ▲김영한 ▲김한목 ▲남규희 ▲민상호 ▲민영찬 ▲민형식 ▲박승봉 ▲박이양 ▲박제빈 ▲서상훈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유혁노 ▲이건춘 ▲이겸제 ▲정진홍 ▲조민희 ▲조영희 ▲조희문 ▲강병옥▲고원훈 ▲권태환 ▲김갑순 ▲김교성 ▲김기태 ▲김명규 ▲김명준 ▲김연상 ▲김영무 ▲김정태 ▲김준용 ▲김필희 ▲김현수 ▲노창안 ▲나수연 ▲민건식 ▲민영은 ▲박기순 ▲박봉주 ▲박이양 ▲박제환 ▲박종열 ▲박희양 ▲방인혁 ▲서병조 ▲선우순▲송종헌 ▲송지헌 ▲신석우 ▲신태유 ▲오재풍 ▲유기호 ▲유빈겸 ▲유흥세 ▲윤치소 ▲이근우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병학 ▲이택현 ▲이항식 ▲장 도 ▲장인원 ▲전석영 ▲정동식 ▲정병조 ▲정순현 ▲정재학 ▲조병건 ▲천장욱 ▲최석하▲피성호 ▲한상황 ▲한영원 ▲허명훈 ▲현 은 ▲구연수 ▲김춘희 ▲현기봉(이상 참의) ◇1926년∼1930년 중추원▲박영효 ▲이완용(이상 부의장) ▲고희경 ▲권중현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영진 ▲민상호 ▲민영찬 ▲박기양 ▲박상준 ▲박승봉 ▲박의병▲박중양 ▲백인기 ▲상 호 ▲서상훈 ▲신석린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조진태 ▲조희문 ▲한상룡 ▲한진창 ▲권태환 ▲김갑순 ▲김명규 ▲김명준 ▲강병옥 ▲김상설 ▲김상섭 ▲김창한 ▲노창안 ▲박경석▲박기동 ▲박종렬 ▲박흥규 ▲선우순 ▲송지헌 ▲송종헌 ▲신창휴 ▲심준택 ▲심환진 ▲안병길 ▲양재홍 ▲오재풍 ▲오태환 ▲원덕상 ▲유익환 ▲유흥세 ▲이강원 ▲이기승 ▲이동우 ▲이병열 ▲이택규 ▲이항식 ▲이흥재 ▲이희덕 ▲장대익 ▲장상철▲장응상 ▲장직상 ▲정난교 ▲정순현 ▲정태균 ▲정호봉 ▲최석하 ▲한영원 ▲한창동 ▲홍성연 ▲김윤정 ▲김한목 ▲김희작 ▲남규희 ▲민병석 ▲박기순 ▲원응상 ▲윤갑병 ▲윤정현 ▲장헌식 ▲등등등등등...............

친일 당사자들의 행적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 후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등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자료의 상당 부분도 사라졌기 때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한상범ㆍ韓相範ㆍ동국대 교수)가 펴낸 ‘친일파 99인’을 살펴 보면 대표적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 선친의 친일대가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을 기반으로 정ㆍ재계, 교육, 언론,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기득권층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볼 수 있다.

해방 후 일제 부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가 이승만(李承晩) 정권에 의해 해체되면서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ㆍ李萬烈ㆍ숙명여대 교수)가 2004년완간 예정인 친일 인명록에는 모두 3,000여명이 수록될 예정인 데, 이 가운데 상당수의 재산이 환수되지 않고 후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더라도 친일파 후손의 상당수가 유복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보장 받았던것 또한 사실이다.

친일파가 남긴 재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기는 1997년 이완용(李完用)의 증손자 윤형(允衡ㆍ67ㆍ캐나다 거주)씨가 증조부의 일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되찾고 제3자에게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였다.

임대식(林大植) 역사비평사 편집주간의 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선영인 충남 아산의 대지를 비롯해 전국 40여곳에 수백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이완용 사망 직후 그의 작위와 재산은 유일한 상속권자인 차남 항구(恒九)씨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장손 병길(丙吉)씨에게 상속됐다.

병길씨는 1932년 당시 시가로 50만원 이상 재벌 명단에 올랐고 일제 말기까지 10만원 이상의 국방금품 헌납자 명단에 오르는 등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다. 병길씨의 재산은 반민특위에 의해 절반이 몰수됐지만, 학계에서는여전히 상당 규모의 이완용 땅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진회를 주도한 송병준(宋秉晙) 역시 마찬가지. 국내에 현재 시가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병준은 특히 일본 정부로부터 훗카이도 땅 560만평(여의도 2.2배)도 ‘하사’받아 목장을 경영했으며, 이 목장은 아들에게 상속돼 한 때 손자(1976년 사망)가 이주해 살기도 했다.

올 초에는 친일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재극(李載克)의 손자 며느리가시할아버지의 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종전 법원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가 이번판결에서 처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方學珍) 사무국장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이 오히려 영화를 누리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결과지상주의, 기회주의,출세주의 등을 만연케 하는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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