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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산업재해) 관련, 전원,퇴원,서류 (수정)
비공개 조회수 2,762 작성일2009.10.10

어머니께서 조선소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일입니다

 

어머니가 지게차 위에 발판에서 일하시다가 지게차가 유압이 빠져서 1M정도 내려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진단 12주가 나왔구여... (3번 요추 압박굴곡, 좌,우측 골반 골절)

 

산재 승인이 났구요...

 

초진병원(하루있었음)에서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전원(9월18일)을 해서 수술을 한 상태이구여..

 

수술은 지난 9월 22일정도에 하셔서 지금 3주정도 다 되어가는데요...

 

요추 1,2,3,4 번을 핀 같은걸로 고정 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한지 3주 정도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을 자꾸 권유 하십니다...

 

더이상 치료 할게 없다네여 ;;; 나머지 아픈거는 집에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퇴원을 은근히 권유 하시는데요...

 

어머니는 골반쪽이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의사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낫는다고 하시네요..

 

지금 화장실만 보정기 차고 근근히 다니시고 있는 상태이구여...

 

질문...

 

1. 진단 12주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자꾸 퇴원을 강요 하면 퇴원을 해야 하나요?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2. 최대 입원기간은 얼마정도 될까요?

 

3. 산재 보상관련해서 퇴원을 하는게 나을까요? 입원해 있는게 나을까요?

 

4. 자꾸 퇴원을 강요하면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산재 처리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5. 만약 전원을 해야 한다면.... 전원을 2번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전원을 해야 한다면 제가 해야할일은

무엇일까요? (서류, 상담, 병원 등등)

 

6. 장애가 나올수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할일은?

 

7. 나머지 요추 5,6번도 안좋아 질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 척추 수술한 사람은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같은거는 없는지요? (지금 병원에서는 그냥 혼자 운동하라고 함)

 

9. 퇴원이후(이전),,, 비급여 , 보상관련해서 회사측과 산재쪽에 제가 해야 할일은 뭘까요? 

 

10. 부산쪽에 산재 전문으로 잘하시는 노무사님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많은데요...

 

묶어서 답변 하지 마시구,,,

 

하나하나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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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arr****
초인
산업 안전, 재해 26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답변드릴께요 ^^;

 

1. 이제 막 수술이 끝나고 3주정도 지나서 그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것은 다른 작은병원으로 전원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전원하실 병원을 알아보시고 전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입원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병원급 병원에서는 더이상 수술을 요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비급여(본인부담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환자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어머님의 몸 상태에 따라 다시 입원연장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입원과 퇴원이 산재보상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입원이든 통원이든 요양을 오래 승인 받으신다면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연고지사유로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입원기간 중일때 전원을 하시면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호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제 수술적 사유로 그 병원에 전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잘 받으신 후 다시 연고지로

 

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을 가실 병원마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소견서등을 지참하셔서 미리 가실 병원에 상담을

 

받아보신 후 그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현제 병원 산재담당자분에게 전원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원승인 이후 요양결정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전원을 하시면 됩니다.

 

6 .아직 장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아직은 최대한 치료를 잘 받으신 후 통원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되는 몸상태에 따라

 

휴유증상에 대하여 산재장해등급 인정 기준에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7. 산재상병으로 인하여 다른부위에 상병이 발병하는 경우라면 정밀검사를 해보신 후

 

추가상병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 압박골절 이후 척추에 고정수술을 하신 상태이시며, 고관절 쪽이나 척추로 인한 하지 방사통

 

및 마비증상등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제 담당주치의가 따로 말씀을 안하셨다면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원을 하신 후에 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9.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 말씀해보시고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하여 진행될 수 있는데,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전체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 산재보상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기간을 따져보시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0. 부산쪽 산재전문 노무사에 대하여 쪽지로 연락주시면 안내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상담은 여러군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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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승오
노무사 eXpert
한국인사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전원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원사유는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을 하겠다고 하면 전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입원 기간은 병원의 의사 소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입원기간은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장해보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5. 6번 요추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요양신청을 함께 하셔야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팔과 다리 등의 재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운동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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