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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아이돌보미 지금 뉴스에서 핫하죠...
비공개 조회수 13,220 작성일2019.04.02
정부아이돌보미 지금 뉴스에서 핫하죠
저도 직장때문에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동안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 등원시키면 그 분 퇴근인거죠
그런데 첫 날 저희아이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두고나간다던데 옷던지기등 씨씨티비를 보고 전 센터 쫓아갔고 센터에서도 해결되지않아 경찰서에 가서 아동학대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우선 꾸준히 이뤄진게 아니라 아동학대는 안되고 폭행으로 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 형사조정할건데 하시겠냐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 합의하는거더라구요? 그 아줌마 넘 괘씸하고 사과한마디없는데 돈받고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형사조정안가고 처벌해달라고할까요? 형사조정 안하고 합의안한다해도되는거죠?? 그리고 처벌도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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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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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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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으면 합의 하지 않고 형사처벌 받게 해서 범죄기록 남게 하고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겠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나라에서 주는 법이고 민사는 개인대 개인 소송이니 별도로 할 수 있다는거 염두해 두세요.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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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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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우주신 eXpert
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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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폭행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할매도 그렇고 정신줄 놓으신 분들이 많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폭행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저라면 절대 합의 안해줍니다. 그깟 돈 필요없습니다.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은 벌 좀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오늘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동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요.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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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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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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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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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합의 안 해 줄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그럴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단호해야 사회가 바뀔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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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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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어휴... 얼마나 화가나고 속상하실까요 ㅜ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천구 아이 돌보미 관련 내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던데 내용 읽어보니 이 분은 6년동안 한 돌보미직 잘렸더라고요. 글 작성자 분이 올린 동영상 보니 미취학아동 학부모로써 제가다 눈물이 나더라구요;;;  합의하시면 저 분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아이를 돌보며 학대할 수 있을거예요 ㅜ 방법이 있다면 저런 분들은 처벌을 받고 다시는 아이돌보미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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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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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c****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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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욕설 폭행 학대 고문 충격 동영상 최초공개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맞벌이 부부의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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