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알아보니 온라인 취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동안 육아에 전념하다보니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혹시!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시다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이돌보미 자격은 아래와 같은 국가전문자격 입니다.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학교정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9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양성교육 일정을 문의 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64호, 2016. 3. 2., 일부개정]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성인지(性認知)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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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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