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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돌보미 여사님 부주의 가정내 화상사고
비공개 조회수 469 작성일2018.03.29

- 사고일시
2018년 03월 초

- 사건의 경위
출산 후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한곳에 가정 내 돌보미 서비스 받는 도중 돌보미여사님 부주의로 생후 1개월 아이 발에 화상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을 찾습니다.

약 열흘 전 아이돌보미서비스 업체에서 파견된 여사님의 부주의로 1개월 아이의 발 꽤 넓은 부위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에서 대전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첫주는 매일 통원치료 하였고 2주차부터는 일주일에 2회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화상 상처가 깊지는 않아 치료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치 후에도 흉은 질거라는 담당의의 소견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 범위는 실손 + 향후 치료예상액 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리 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후에 진행해야 할 아이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손해 및 고통 및 앞으로 평생 남아있을 발의 흉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꼭 법률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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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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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파견 돌보미와 파견업체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실상 파견업체가 돌보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라면 피견업체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현재 해당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현재의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예상액을 배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향후 치료비에는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배상만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업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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