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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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파견 돌보미와 파견업체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실상 파견업체가 돌보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라면 피견업체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현재 해당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는 현재의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예상액을 배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의 향후 치료비에는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배상만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업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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