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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재,보궐선거의 의미,
재 선거는 공직선거가 단선인의 선거법 위반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인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른는 선거를 말하며,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등이 임기 중 사퇴,사망,실형선고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상태가 되는 경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 노회찬의원의 사망으로
통영고성은 이군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거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 하는 것입니다.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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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우주신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의 사망, 사퇴, 의원직박탈 등 으로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 되거나 의원직을
유지 할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재선거 하는것 입니다.
2019 보궐선거 사유는
창원시 성산구 고 노회찬 의원 사망
통영시 고성군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피선거권 상실
국회의원의 사망, 사퇴, 의원직박탈 등 으로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 되거나 의원직을
유지 할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재선거 하는것 입니다.
2019 보궐선거 사유는
창원시 성산구 고 노회찬 의원 사망
통영시 고성군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피선거권 상실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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