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을 가려는데 군대는 어떻게하죠?ㅜㅜ
sumi**** 조회수 380 작성일2009.09.22

제가 지금 나이 21살인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이번 2009년 수능을 준비하고있는데요,

다른사람들 3년동안 힘들게 준비해서 보는 시험을

저는 6개월가량 남겨놓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와중에

한예진(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대해 들었는데요.

어릴적부터 방송관련된 일을하고싶어하던 저 로선

꿈의 학교드라구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한예진은 졸업하기전까진 최종학력이 고졸로 된다그러드라구요....

그렇게되면 전 나이가 군대갈 나이이고 하다보니

군대문제가 걸리드라구요..... 최종학력이 고졸로 입력이된다면,

대학입학하면 자동연기되는 군대문제가

한예진을 가게될경우엔 바로 군입대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되는거같은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ㅜㅜ

제 인생이 걸린문제에요 ㅜㅜㅜㅜㅜㅜㅜ

내공 드릴게요 ㅜㅜ급해요ㅜㅜㅜㅜㅜ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s_b****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신검이나 징집 연기는 고등학교이상 모든 교육기관의 학생이면 해당됩니다. 
한예진 군연기 되구요.나중에 입학하시고~통지서 가지고 가서 상담하세요.
학교행정당국(한예진)에 신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관련조항-------
  
제60조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병역법시행령관련조항---------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5.27, 1999.3.3, 2001.12.31, 2002.8.21, 2005.6.30, 2006.9.22, 2008.10.8>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21, 1999.3.3, 1999.12.31, 2001.2.27, 2001.3.27, 2001.12.31, 2004.2.9, 2005.6.30, 2008.6.5, 2008.10.8>

1. 고등학교 : 다음 각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한한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1의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 다음 각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나.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2.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

3.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제124조의2 (체육선수의 입영등 연기) ①법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2.29>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선수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7세의 범위안에서 그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1999.3.3]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입영등연기대상자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보유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당해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③학적보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26조 (재학생입영등원서의 처리) ①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009.09.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