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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 구상권청구할수 있는 기안
비공개 조회수 521 작성일2018.04.19

지난주에 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오빠가 살아계실때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당시 오빠는 책임보험도 미가입된상태라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모든걸 지급하였으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등을 갑으라는 내용인데 사고를낸 당사자는 없고 미혼상태인지라 어머니께 그 금액을 갑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2003년에 났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시점은 거의 1년후인 2004년에 마무리된것같은데 그동안 아무런 내용도 없다가 14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소장을 보낸건 합당한건지 소액 구상권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이고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피고 모친은 현재 뇌졸증으로 쓰러지셨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상태고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은 이런일이 있었던 사실자체도 전혀 모르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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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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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오빠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오빠가 미혼이었으므로 어머니가 채무를 상속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제765조)

따라서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라 하여도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어머니가 대응하지 아니하면 패소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 사건이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귀하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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