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마트 알바 퇴직금 문의
비공개
조회수 2,733
작성일2018.10.03
1.이마트 알바1년차입니다 처음 6개월 계약하고 6개월 재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총 1년채웠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2. 17년도 10월10일에 입사하여 18년4월10일에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할때도 근무기간 붕뜨지않고 계속 일했구요 퇴사일은 10월9일 입니다. 4일까지 일하고 남은기간은 연차를 써서 4일까지만 일하고 안나가는데요 총 364일이 나오더라고요 이럴경우도 퇴직금 나오는지...ㅜ
2. 17년도 10월10일에 입사하여 18년4월10일에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할때도 근무기간 붕뜨지않고 계속 일했구요 퇴사일은 10월9일 입니다. 4일까지 일하고 남은기간은 연차를 써서 4일까지만 일하고 안나가는데요 총 364일이 나오더라고요 이럴경우도 퇴직금 나오는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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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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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마트에 고용되어 6개월 근로 + 바로 재계약하여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10.10 입사한 경우 중간에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2018.10.9일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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