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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글러브를중고나라에 팔았는데 제가...
비공개 조회수 343 작성일2018.08.01
제가 글러브를중고나라에 팔았는데 제가돈을받고 글러브를안보낸드린것도아니고 사진사기를친것도아닌데 받고상태를보더니 환불아니면 돈을더달라고하는데 제가 돈이없어서 환불못해주는데 상대방이 이걸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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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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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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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환불사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은 물건을 매매할 당시.....매수인의 매수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의 현황을 사실대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물건의 현황을 사실대고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알고 있는 현황대로 고지한 경우에는.....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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