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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불법의약품 ‘대량 유통’ 주의보
인천 인천사회

밀수 불법의약품 ‘대량 유통’ 주의보

중국산 가짜 ‘한방 정력제’ 몰래 들여와
371차례나 국내 판매해온 일당 덜미

▲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정력제 수천만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을 지명수배한 인천해경 정보외사계 직원들이 24일 오전 청사내 중회의실에서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해외서 불법으로 밀수한 의약품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함유돼 있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해경은 약사법 및 사기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하고, 도주한 공범 B씨(59)를 지명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의약품을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일부 함유돼 있기는 하지만 제조장소나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하고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녹편,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을 수 있는 한약재를 엄선해 만든 고급약제라고 속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371차례에 걸쳐 가짜 한방 정력제를 팔아 5천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무단으로 반입해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C씨(25)가 인천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C씨는 태국 유흥가인 스쿤윗로드 지역의 한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3천400앰플과 알약 3만8천여정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들여왔으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는 태국 현지 구입가격에 2~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1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C씨가 판매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속칭 ‘몸짱약’으로 팔리고 있으나 오·남용할 경우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한 해동안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불법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스테로이드제제, 발기부전 치료제, 다이어트약, 항암제, 태반주사제, 필러, 치매예방약 등 257건(196만3천여개)에 달한다.

 

인천해경 측은 “불법 의약품은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부작용 가능성도 높다”면서 “잘못 복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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