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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5만정 밀수입자 세관에 덜미
인천 인천사회

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5만정 밀수입자 세관에 덜미

헬스 보조용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이모씨(25)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가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3천400앰플과 알약 3만8천여정(시가 1억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은밀히 거래하거나, 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파는 등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속칭 ‘몸짱약’으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나 오·남용하면 무정자증,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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