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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0. (목)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스테로이드 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스테로이드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을 국내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의약품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이 모씨(남·25세)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거된 이 씨는 2015년 2월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가인 스쿤윗로드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3천400앰플과 알약 3만8천여정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옷으로 위장해 핸드캐리용 여행용 가방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국내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하거나, 헬스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태국 현지 구입가격에 2~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1억여원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속칭 ‘몸짱약’으로 지칭되며, 헬스인들 사이에 은밀히 유통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로 오·남용시 무정자증에 이르는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인체에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몸짱 열풍에 편승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의 밀수입이 계속 될 우려가 높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캄보디아 등 자국내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동남아시아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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