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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셀럽, 유명인 저작권
jeal**** 조회수 101 작성일2018.07.25
안녕하세요.

유명인사나 연예인 등이 입고 나온 옷과 춤추는 모션, 행동 등을 동물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에 사용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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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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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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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나아가, 상표권침해, 디자인권침해,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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