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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각비범위액
비공개 조회수 936 작성일2018.01.29

고정자산 리스트업을 하다보니, 당기상각비범위액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


가령 2015-04-10에 노트북 구입

기초가액 850,000

전기말상각누계액 607,675

전기말장부가액 242,325


 정률법 상각률은 0.528


당기상각비범위액은 127,947이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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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수호신
2018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위, 법인세 23위, 소득세 9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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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은 세법에 따른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보다 많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하면 그 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기업의 장부에 기록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위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부의유로보 세무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른 정률법에 의한 1년분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 (취득가액-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 (850,000-607,675)×0.528 = 127,947


기업이 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에 불산입(-> 이를 상각부인액이라고 함)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게 되고, 만약 기업이 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전기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위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부의유보로 세무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각범위액에서 감가상각비의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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