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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대방 측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합의에도 소극적이라면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폭행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목격자, 사진자료, 진단서, 기타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하시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에 활용하시거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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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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