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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방적 폭행상해
jms0**** 조회수 599 작성일2018.10.13
2018 년 8월22 ~23일 밤 12시 사인인데요 장확한 시간은 몰라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어요 위치는 범곡 교차로 횡단보도 인데요 가해자는 태권도 4단 유단자이고요  폭행으로 전 도로에 쓰러졋고 나중에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왓어요 눈두덩이에 찢어진상태가 10여바늘정도 깁어야한다는 구급대원의 이야기을 들엇고요  구급대원들이 상처가 심하니가 음급처치는 해야한다고  그래서 소독하고 반창고 붓이고 헷어요 경찰이 신분증제출하라고 햇는대  그냥넘어졋다고 대충 둘러대고  사건처리 안하고  그냥넘어갓어요 몇시간이 지나고 가해한 형이 법대로 해라 막무가네엿어요 홧김에 지구대 갓는대 시간이 지나서 현행범이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하라더군요 그래서 다시 관활 동부경찰서에 가서 서류상 고소장을 접수햇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훅하는 고통이 전신을 느끼며 아 문득 갈비뼈가 부려졋구나 오줌 누는거두 힘들정도엿어요 2틀날 그형이 전화을햇어요 어찌지네냐고  형님 전 갈비뼈부러졋네요  어케하실거에요 하자 왜부러졋냐 ? 전사실그대로 형이 교차로에서 무릅팍으로 몇번찍을대 부러진듯한대요 어케하실거에요 형이 하는말 갈비뼈는 시간이지나면 붓는다 약이없다  이런말만햇어요 눈두덩이 찢어진거 어케하실건가요 라고하자  얼마을요구냐 그래서 50만원 주세요 상처따위 팔요없고 일못한거 50만원지불하세요 가해형도 좋다햇어요 그런대 문제는 일주일이 4 차례에 걸지켜놓고도 나중에 법대로 하라고 막무가네인대요   부산동부경찰서(최경선) 조사관님한테 자초지정 분명이 말씀드렷는대 오늘까지 119 굽대원들 증언이 없다는 불성실한 다변만 하시네요 어찌처리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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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측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합의에도 소극적이라면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폭행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목격자, 사진자료, 진단서, 기타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하시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에 활용하시거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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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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