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시유지 동의를 즉각 철회하라.”
13일 대전시청 앞.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 유성시장 갈등이 재개발의 열쇠를 쥔 지방자치단체의 갑작스러운 동의로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유성시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측과 100년 전통 5일장의 역사성과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유성시장 재개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부터다. 2007년 유성시장 일대가 장대B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회 재구성으로 급물살을 탔다. 재개발추진위는 유성시장을 허물고 9만7213㎡의 사업구역 안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고, 시민사회단체도 재개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35%에 이르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이다. 재개발추진위가 지난달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유성구에 설립 인가 신청을 했지만, 유성구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재개발추진위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면적은 전체의 30~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대전시가 사업구역 내 약 12%에 해당하는 시유지에 대해 재개발 동의를 해줬다는 점이다. 재개발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반대 주민들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대전시가 성급한 결정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편향적 개발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투기개발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