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환경오염의 가장 큰문제 알려주세여 (15내로)
비공개 조회수 4,781 작성일2007.12.12

 빨리 알려주세요.

 

내공30걸어여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웅쓰
영웅
과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환경오염의 문제점>

환경오염
- 열대 우림의 가치 :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은 전세계 동식물의 30%이상이 살아
가고 있음.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소
는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음.
- 파괴원인 : 산불, 벌목, 개발로 인하여 지구상의 열대 우림이 반 이상 사라졌음

지구 온난화
- 원인 : 대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감(온실효과)
- 문제 : @ 엘니뇨, 라니냐, 태풍, 홍수,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남
@ 질병, 농사의 어려움, 해수면 상승
@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21세기 안에 지구의 온도는 2~4℃상승할 것임
- 대책 :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함
태양열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

황사현상
- 원인 : 중국 내륙 지방의 사막화와 삼림 훼손
- 문제점 : 누런 먼지가 중국 땅의 각종 병균과 중금속을 실은 채 우리 나라로 불어
와 호흡기 질환과 가축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물부족
- 지금과 같이 물을 사용할 경우 2025년에는 세계의 3분의 2에 이르는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해결방안 : 댐을 많이 건설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정이나 공장, 논에서 없어지는 물을 잘 관리
물에 적정한 값을 매겨 석유 자원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

기아
-원인 : 정치가들의 무능력, 오래 된 전쟁이나 내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 및 인구 증가
-대책 : 잘 사는 나라들의 지원과 적극적 관심
현재의 식량 해결보다 미래를 위한 종자 보급과 농업 기술의 보급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들

환경을 생각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
- 태양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등....

여러 단체들의 노력
국제 연랍 아동기금(유네스코) - 개발 도상국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서 노
력하고 있음. 사랑의 동전 모으기 등을 함
유엔 - 물 부족 국가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 국제 협력단 - 우리 나라와 개발 도상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게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 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함
국경 없는 의사회 - 국경이나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 없이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줌
국제 비정부 기구 - 국제 연합에 지구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 단체들로 조직된 국제 민간 단체 

채택해주세요^^

 

 

2007.12.12.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lsr****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폐기물배출,해양오염 현황 및 저감대책·개선방안

 

I.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실태

 

1) 대기오염 현황


◎ 한국, 오염물질 배출 세계 최상위권 "오명"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45%나 늘었고, 50%이던 도시화율은 80%까지 진행됐다. 자동차는 87배나 폭증했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5배가 늘었다. 혁명적 팽창과 소모의 그늘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는 질식 지경에 빠졌다.

 

코 앞 건물의 형체마저 희미한 날이 흔하고, 황사라도 겹치면 병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줄잇는다.

 

날이 흐리면 버스·트럭이 내뿜는 매연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모처럼 맑은 날에도 까닭 모르게 눈이 따갑고 어지럽다 싶으면 여지없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탄사용 격감과 휘발유 탈황으로 아황산가스와 총배출량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투자에도 인색하다. 2001년 환경부 예산을 보자. 수질보전에는 1조5932억원이 투입된 반면, 대기보전에는 그 4%인 615억원만 배정됐다. 질병과 노동력 저하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한 해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란 보고와 비교하면 어이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대기 문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결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결됐을까. 지난 10년 이산화질소와 오존 오염도는 도리어 증가했다. 산성비의 농도 역시 서울 부산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개선도가 더딘 데 따른 상대적 역전이 새로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통계치와 관계 없이 도시의 열섬효과와 이산화질소에 의한 스모그현상 등이 겹쳐 체감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작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의식 조사’에서도 대기오염 상황을 97%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63%, ‘대체로 심각’ 34%)이라고 응답, 불만과 불안이 폭발 직전임을 드러냈다. 해결의 열쇠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제 체감도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의 질에 달린 것이다. 우리 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앞선다.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이 크지만, ‘환경을 볼모로 개발에만 혈안된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다. 배출기준을 선진국보다도 도리어 엄하게 적용하고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통상 압력 때문에 최소 규정만 마지 못해 맞추는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바꿀 시점”이라며 “환경정책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기본부터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 미세먼지 오염 증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지역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 : TSP)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미세먼지오염도(PM10)는 갈수록 심각하다.


☞ 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대기 중 150㎍/㎥의 농도가 존재할 때 시정거리를 8㎞ 정도까지 감소시킨다. 서울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는 1986년 183㎍/㎥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50㎍/㎥, 1997년에는 72㎍/㎥로 연간 환경기준치인 150㎍/㎥ 이하를 달성했다. 기타 도시의 먼지오염도(1997년)를 보면, 부산 84㎍/㎥, 대구 62㎍/㎥, 대전 67㎍/㎥ 등으로 환경기준치보다 적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1994년부터 총부유분진(TSP)과 함께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입자)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정하였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측정지점 중 1995년에는 63%, 1996년에는 71%가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도시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것
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 중에는 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2∼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산화질소와 오존 및 산성비 피해 증가


1985년 백만대이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1997년에 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도 700만톤에서 1,7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 농도가 증가하여 또 다른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피해비용이 1996년에만 3조원 이상이며,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의 낭비로 인한 교통혼잡비용(1996년)은 약10조원에 이른다.


☞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상위 국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가 가장 많다. 대도시 오존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국토면적(㎢)당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는 우리나라가 100.3대로 영국 63대, 일본과 체코 57.2대, 프랑스 36.8대, 미국 30.8대, 노르웨이 22대에 비해 2∼3배나 많다. 도로 ㎞당 OECD 회원국의 평균 자동차 대수는 35.5대에 불과하다. 국토면적(㎢)당 자동차 대수는 일본이 177대로 가장 높고, 독일 119.7대, 영국 113.3대, 이탈리아 108.3대, 우리나라 14.1대, 프랑스 55대, 미국 21대, 멕시코 6대 OECD 평균은 15대이다. 우리나라는 경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어 국토면적(㎢)당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13톤으로 OECD회원국 평균배출량 1.3톤에 비해 무려 10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동차주행거리는 70.1㎞인데 비해 일본은 28.0㎞로 우리의 절반 수준 이하이다. 일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톤이고, 프랑스 3톤, 멕시코 0.7톤이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시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오존경보제 실시 이후 오존경보 발령횟수(서울: 1995년 2회에서 1997년 16회)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 오존의 단기기준(0.01ppm/시간)초과 현황을 보면,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5개 측정소에서 33회, 1996년에는 36개 측정소에서 324회, 1997년에는 51개 측정소에서 486회에 이를 정도로 단기기준 초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기오염 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①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예시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오존, 이산화질소 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단계별로 강화한다는 예시제를 도입하였다.


②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와 오존경보제 실시


자동차에 의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 만드는 제작차와 운행되는 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를 무연화하고 벤젠·황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 1997년 말 현재 제작차의 NOx 기준은 0.62g/㎞에서 0.4g/㎞로 강화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시험 주행한 결과,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았으며, 질소산화물 등 기타 배출가스도 200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4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시내버스 2만대를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급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오염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 오존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hr)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서울지역을 선두로 오존경보제가 도입되고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경승용차는 연료소비가 적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경제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800㏄이하 경승용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1ℓ당 24.1㎞로 1,100㏄급 승용차 17.4㎞, 1,300㏄급 승용차 16㎞에 비해 효율이 뛰어나다. 경승용차는 중형차에 비해 연료비를 40∼50%가량 줄일 수 있으며, 경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종합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10부제로 하루 72만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자제했을 때, 절약되는 연료는 연간 166만㎘(약 830만 드럼: 72만대×23,000㎞/년ㆍ대×1ℓ/10㎞ = 166만㎘) 정도이다. 절약되는 연료비용은 연간 2조원(166만㎘×1,200원/ℓ = 2조원)이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연간 8,600톤(166만㎘×5.18g/ℓ = 8,600톤)이다.

 

③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정부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총량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울산공단지역에서 SO2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탈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공단지역의 오염원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④ 청정연료 공급 확대와 지역난방체계 구축


천연가스, 저유황 등의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 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난방도 확대 보급하고 있다.


☞ 1996년에 천연가스 사용대상 아파트를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기존의 25∼30평 이상에서 18∼21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부산·대구지역은 25평 이상 아파트에 신규 적용되었다. 서울 목동지역과 여의도, 반포지역에만 공급되던 지역난방도 1993년부터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신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⑤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며, 아황산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WT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등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I.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실태


1) 수질오염 현황


우리나라 4대강 수계의 평균강수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절적·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고, 갈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지점은 Ⅳ급수 수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 한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안양천, 금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무심천 등의 수질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① 한강수계


한강수계는 탄천,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주요 오염지천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오염도는 높은 상태이다. 한강 본류는 대부분(팔당, 구의, 노량진, 영등포)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주 요인은 호수 주변지역의 위락시설과 규제기준에 미달한 배출시설이 증가한 때문이다. 팔당호 주변은 1997년 말 현재 지난 1990년에 비해 음식숙박업소가 3.5배, 공장은 3.6배로 증가하였다.


②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의 오염도(BOD)는 1992년 17.8㎎/ℓ에서 1997년 8.6㎎/ℓ로 크게 개선되었다. 더구나 영남지방의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환경 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③ 금강수계


대청호는 금강수계 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 1992년 이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원수 Ⅱ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 이후부터 하류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갑천의 합류로 인해 상수원수 Ⅱ급수 수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비하면 1997년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무심천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④ 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는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다. 그 이유는 하천유로연장(136㎞)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짧고 유역면적(3,371㎢) 역시 가장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하천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가 하천수 Ⅴ등급(BOD 10㎎/ℓ)에도 못 미치는 16.0㎎/ℓ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6년에는 10.0㎎/ℓ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1997년에는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었다.


2) 수질오염 개선방안


◎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상수관이 노후하여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현재 15.3%)을 줄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19,770㎞로 상수관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3,500억 원이다.


☞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오염원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수원보호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지역에서 일정분을 분담하며, 수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출연금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擬制)처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III.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실태

 

1) 토양오염 현황


◎ 토양오염 실태


전국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7년에 250개 지역에 대해 카드뮴(Cd)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97년에는 전국망, 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에 전국망과 지역망, 총 2,904개 지점에 대한 토양산도(pH), 카드뮴(Cd), 구리(Cu) 등 9∼12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전국 토양의 오염도는 1996년도 780개소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등 오염도는 자연함유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10∼1/100 정도 수준으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은 불검출(N.D) 되었고, 시안, 페놀 등은 미량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안전한 편이나, 폐금속광산 주변, 폐기물매립지 주변 등 일부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 및 종류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 표와 같이 2종의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 대책지역의 지정절차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해당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지정기한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그 지역 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 고시하여야 한다.

 

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게 되며, 정기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시에는 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 공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역망은 15개 시·도에서 영농,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등 5개 오염원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산도(pH), 중금속 6종, 일반항목 2종(CN, 유류)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 구리(Cu)의 경우 하천고수부지, 지정폐기물매립지, 금속제련소, 금속광산주변 지역이 영농지역 보다 오염도가 2∼5배 높았으며
◇ 지정폐기물 매립지, 금속광산 주변 지역은 구리(Cu)외에 납(Pb), 비소(As)가 영농지역과 비교시 2∼8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 유류의 경우 전국망에서는 대부분 불검출 되었으나, 지역망에서는 영농, 산업활동 등에 따른 유류 소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검출 되었다.


◎ 지역별 오염도 현황 (전국망+지역망)


☞ 전국망의 운영지점과 지역망의 운영지점을 통합하여,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6개 시·도별로 토양오염도를 비교하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에 강원, 충남, 제주 등 농촌지역에 비하여 시안(CN), 유류, 페놀을 제외한 모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고,


○ 비교적 특별한 토양오염원이 없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크롬(Cr+6), 시안(CN), 유류, 페놀은 불검출 되었으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기타 오염물질도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 토양오염물질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석유류, 농약, 발암물질(PCB), 기타 독성물질(CN, Phenol)등 11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토양오염물질 기준


토양오염의 기준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농경지, 공장· 산업지역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어가 있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2)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1)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여종, 유독물 478종, 특정유독물 103종
- 오염물질이 될 원료의 수입을 가능한 줄이고 제조도 억제해야 한다.


(2) 농자재(農資材)


- 자연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염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3∼4년마다 옮겨서 농사를 해야 한다.
- 시용비료가 많으면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내 적정시비 필요


(3) 토양오염 기준


① 농산물 폐기 및 재배제한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 현미중 카드뮴함량이 1.0mg/kg 이상 지역과 토양 중
구리함량 125, 비소함량 15mg/kg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폐기, 농작물재배제한
- 토양환경보전법 :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어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② 토양 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지역 : 농경지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이전, 토양오염방지 시설, 오염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필요


㉡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시용 등 농토배양사 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 적 매립,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등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 전국에 있는 10,000여개의 유류저장고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일제조사와 누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규정

 


3) 중금속 오염토양 개량


(1) 토양 중 중금속의 제거 및 희석


중금속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희석한다던지 완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다.


① 심경반전 : 경지정리시 표층의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은 토양과 하층의 비오염 토양 을 심경반전 함으로서 작토층의 중금속을 희석하는 방법이다.
② 객토 : 경지정리시 오염된 표토위에 비오염토양을 복토하는 방법이다. 농작물 뿌리가 뻗는 30cm까지 하는 것이 좋다.
③ 삭토 후 객토 : 오염된 작토층을 특별한 장소에 버리고 그 위에 객토를 하는 공법으로서 농경지의 표고는 높아지지 않으나 오염된 토양을 버릴 장소가 문제이다.
④ 흡착에 의한 불활성화 : 토양에 제오라이트나 벤토나이트 같은 재료를 투입하여 토양 중 중금속을 흡착시킴으로서 토양용액 중의 중금속 농 도를 낮출 수 있다.
⑤ 토양세척에 의한 제거 : 다량의 물로 토양을 세척하여 중금속을 용탈 제거시키는 방 법인데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유해 중금속의 불용화


- 토양용액중의 중금속 농도를 낮추면 농작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양이 적어져서 농작물생육저해를 경감시키므로 토양중에 있는 유해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이다.
- 화학적 개량방법으로 유해 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 : 소석회시용, 유기물시용, 인산시용, 담수재배 등이 있다.


(3) 생물학적 제거


-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중에 특정한 원소를 특이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이 있다.
- 이러한 식물을 오염토양에 재배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흡수제거하는 식물의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흡수제거량도 많아야 하며 식용식물이 아닌 관상용이거나 공업용이어야 한다. 비식용식물이면서 중금속 흡수력이 강한 묘목류, 화훼류, 섬유작물 재배가 좋다.

 

 

IV. 우리나라의 폐기물배출 실태


1)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 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폐기물처리 구조를 보면 매립처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로 증가하였다.

 


2) 폐기물 관리대책 및 개선방안


@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효과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으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제, 농산물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좋은 식단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만3천톤 중 재활용 가능량인 8천톤을 사료화할 경우 연간 137만두의 돼지를 키울 수 있으며, 4,600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생산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생산단계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도입되고, 생산단계 의 제품 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유통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유통단계의 폐기물 감소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1993년), 과대포장의 규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제도(1998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리필(refill)제품의 생산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에 해당한다.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이, 고철의 재활용 효과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6.8%, 27% 이다.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량을 10% 늘리면 연간 2억7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1996년 기준)


o 종이의 재활용률을 10% 늘리면 이 양은 39만4천톤에 해당하며, 연간 4,140만달러(단가 105달러/톤)가 절약된다.
o 고철은 1,372톤(10%)을 더 재활용하면, 연간 20,850만 달러(단가 152달러/톤)가 절약된다.
o 플라스틱은 10%를 더 재활용하였을 때 4만9천톤을 절약하게 되며, 연간 2,440만 달러(단가 498 달러/톤)의 절약효과가 있다.

 

 

IV.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실태


1) 해양오염 현황


☞ 적조의 발생과 피해

해양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이다. 적조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부영양화 상태가 될 때, 또는 수온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한꺼번에 번식할 때, 바닷물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바닷물이 썩는 현상이다.적조가 발생하면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적조생물이 내뿜는 독소나 이 생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 유독성물질에 의해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남해에서 적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해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적조에 의한 피해정도를 보면 1992년에는 25회에 피해액이 194억원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피해건수가 65회로 피해액수도 8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빈번한 유류오염사고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남해의 유류오염 사고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식장, 어장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해양이 기름에 의해 오염되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광합성 작용의 억제, 가스교환의 방해, 용존산소의 감소, 기름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염은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식시킨다. 특히 기름이 조류(鳥類)의 깃털에 묻으면 깃털의 보온작용을 약화시켜 조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 해역별 유류오염 발생건수는 남해 45%, 서해 31%, 동해 24%로 수심이 얕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1991년부터 1997년사이에 총 2,430여건의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여 35,500㎘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약 3,3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100톤이상의 기름유출사고는 20여 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해양오염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하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역, 6개 중권역, 62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8∼1997년까지 10년간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43배인 1억 2800만평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V.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개선방안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그동안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아래 무참히 파괴해 왔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파멸하는 방법이다. 각종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보다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 우리가 꼭 지키고 해야 할 의무이다.


각종 공해와 오염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체인 기업이 기업경영자가 환경문제를 기업의 생존과 직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장기비전을 환경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생산,설비,유통 등에서 공해가 적은 생산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여 공해를 줄이도록하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관리,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잠시 이용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공통되고 무거운 책임일 것이다.

2007.12.1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간단하게

기름유출사고

비커즈월래대로변하는데10년이나걸려여

2007.12.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