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불합치 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80년대말, 90년초 측량을 실시하여 인근 지주 및 건물주 동의하에 담장경계를 확정.
2. 인근 토지들도 재 측량을 실시하여 건물올림 (기존 측량결과와 다를바 없었음)
3. 2018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측량 실시
4. 우리집 건물이 옆집땅을 40센티가량 침범 한걸로 나옴.(소유권 주장하기 시작함)
5. 측량기사왈 : 지적불합치 지역이라 현실하고 잘 안맞다...전산화하면서 약간에 오차가 생긴거다.
6.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측량 해봐야 잘 안맞다고 저희집 측량은 자꾸 미루면서 옆집은 이미 측량하여 건물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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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과거지적측량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민법상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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